음식점·카페·무인 매장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곳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CCTV를 달면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안내판에 적을 내용
- 설치 목적과 장소 — 예: 시설 안전과 도난 예방, 매장 출입구·계산대
- 촬영 범위와 시간 — 예: 매장 안쪽,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연락처 — 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 설치·관리를 업체에 맡겼다면 그 업체 이름과 연락처
어디에 붙이나요?
손님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출입문이나 그 옆 벽이 좋습니다. 매장이 넓거나 출입구가 두 곳이면 각각 붙입니다. 지켜봄은 매장 설치 때 안내판 2장을 무료로 만들어 붙여 드립니다.
안내판과 함께 지킬 것
| 장소 | 지킬 것 |
|---|---|
|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 | 안내판 부착,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 화장실·탈의실 | 안쪽을 비추는 설치 금지 |
| 직원만 쓰는 주방·창고·사무실 | 직원 동의 받기, 휴게 공간은 피하기 |
| 집 안(가족 공간) | 안내판 의무 없음, 다른 사람 대화 녹음은 피하기 |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보관 기간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정하기 어렵다면 30일 안쪽으로 두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의 기준입니다. 녹화 기간을 맞추는 방법은 녹화 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안내판 문구가 걱정되면 견적 문의에 매장 이름과 관리책임자를 남겨 주세요. 설치하는 날 맞춤 안내판을 가져갑니다.
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