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는 도난만 보는 장비가 아닙니다. 계산 실수, 손님과의 분쟁, 넘어짐 사고처럼 나중에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면 계산대와 출입구 화면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무인 매장은 진열대 사이 사각지대와 결제 화면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라, 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지켜봄은 설치하는 날 안내판까지 붙이고, 직원만 쓰는 공간은 동의서 양식을 드립니다.
이럴 때 불러 주세요
- 무인 매장을 열거나 매장 도난이 잦다
- 계산 금액이나 손님과의 분쟁을 확인할 일이 있다
- 오래된 카메라라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다
- 여러 매장을 휴대폰 하나로 보고 싶다
- 학원·사무실 출입 기록이 필요하다
작업 순서
- 동선 확인출입구·계산대·진열대·창고를 돌며 손님 동선과 사각지대를 평면도에 표시합니다.
- 테스트 화면계산대 위에서 결제 화면과 손님 손이 함께 보이는 높이를 찾습니다.
- 설치천장에는 돔 카메라, 출입구에는 역광에 강한 카메라를 달고 배선은 천장 안으로 숨깁니다.
- 안내판 부착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출입구에 붙입니다.
- 원격 보기·알림영업이 끝난 뒤 사람이 감지되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설정합니다.
포함
- 500만 화소 카메라 4대
- 4채널 녹화기·2TB 하드디스크
- 카메라당 배선 20m
- 안내판 2장
- 휴대폰 원격 보기·사람 감지 알림
따로 안내
- 모니터(22인치 13만 원)
- 20m 넘는 배선(1m당 2,500원)
- 천장 높이 3.5m가 넘는 곳의 고소 작업대(필요할 때만, 견적 때 안내)
- 포스기·키오스크 화면 연동
